보험금과 상속세


보험금과 상속세

# 甲은 乙과 혼인한 이후 잡화 도소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A법인을 설립하였고, 이후 부부가 공동으로 위 A법인을 경영하면서 A법인의 영업수익 중 일부를 乙 명의의 계좌(이하 ‘이 사건 쟁점계좌’)에 이체하여 보관해왔으나, 편의상 그 사업소득에 관하여 매년 甲 명의로만 신고를 해왔고 乙은 별다른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다. 한편 乙은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본인으로, 피보험자를 甲으로 하는 생명보험에 가입하였고, 이 사건 쟁점계좌를 통해 3년간 매월 3,138,000원의 보험료를 납입해왔다.

이후 甲이 사망하여 보험사가 乙에게 601,102,601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자, 丙세무서는 해당 보험금을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다. 乙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자 상속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결론을 내리면 이 사건 쟁점계좌의 자금이 오로지 甲의 경제활동만으로 조성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甲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했음을 전제로 한 위 상속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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