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소비자 보호 헬스케어 플랫폼 허용, 손해사정 공정성·책임성 강화 보험사가 헬스케어(건강관리)와 관련한 자체 플랫폼을 만들어 고객에게 보험사 자체 포인트를 지급해 이를 건강용품 구매나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가 보험사의 헬스케어 플랫폼(선불전자지급업무) 겸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을 9일 입법예고 함에 따라 보험사는 헬스케어 서비스 운영을 위해 선불업을 겸업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사는 고객에게 포인트와 관련해 보다 넓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보험업 인허가 심사중단제도를 개선해 중대성과 명..........
보험사, 포인트로 '헬스케어 용품' 구매 허용...보험료 납부도 가능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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