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판례] 사망한 보험계약자 지위 이전, 보험사 동의 받아야 [소비자판례] 사망한 보험계약자 지위 이전, 보험사 동의 받아야](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xODEwMjVfMTcg/MDAxNTQwNDI0MjE5ODQx.HjB8v-8htqDVifEkIbEbVUGiftZoiPWbxUOTjaRiP20g.saOVFwMQUruifjw9BdWOxP8g5g20mMU2tr54P2n93R0g.PNG.impear/%C1%A6%B8%F1_%BE%F8%C0%BD.png?type=w2)
최초 보험계약자가 사망하여 계약자 지위 이전을 원할 경우 반드시 보험사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지난 2012년 11월 AIA생명과 2개의 연금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연금보험은 피보험자인 B씨가 만 50세, C씨가 만 49세에 이를 때까지 생존하면, AIA생명이 보험계약자 A씨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각각 약 200만 원과 150만 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법정상속인에게 ‘7000만 원 또는 5000만 원과 사망 당시 연금계약 책임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당시 A씨는 각각의 연금 보험료 6억9460만 원과 4억9660만 원을 전액 일시불로 지급했다. 하지만 A씨는 2014년 2월에 사망했다.
사망하기 전인 2013년 9월에 B씨를 유언집행자로 지정했다. A씨는 또한 AIA생명에 가입한 무배당 AIA 즉시 연금보험금(B씨가 피보험자인)은 B씨에게, 무배당 AIA 즉시 연금보험금(C씨가 피보험자인)은 C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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