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 광응고술’이 보험계약의 주계약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수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레이저 광응고술’이 보험계약의 주계약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수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진단 받은 당뇨병 환자가 '레이저 광응고술’ 처치를 받은 것에 대해, 보험계약의 주계약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다. 인천지방법원은 2024년 9월 9일, 이같이 선고했다.

당뇨병 환자인 원고가 당뇨병성 망막병증 진단을 받고 그 치료를 위해 ‘레이저 광응고술’ 처치를 받은 것은, 보험계약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당뇨병 치료에 해당한다. 보험계약의 주계약 약관은 ‘수술’에 관해 병원의 의사가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적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그러나 ‘레이저 광응고술’은 망막에 레이저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신체의 일부를 잘라서 끊어 내거나 들어내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법원은 주계약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수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수술급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인천지법 판례] ‘레이저 광응고술’이 보험계약의 주계약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수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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