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연령 올라가면 연금 못 받아요”…노년층 재산 노리는 불법업체들


“노인연령 올라가면 연금 못 받아요”…노년층 재산 노리는 불법업체들

금감원, 노인복지사업 가장한 유사수신업체 소비자경보 발령 복지 공백 우려한 노년층 심리 자극해 자금 편취 조직 기승 금융당국이 노인복지사업 공공단체로 가장해 노년층의 재산을 노리는 유사수신업체가 최근 성행하면서 이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6일 “최근 정부에서 현재 노인 연령(만65세) 상향을 추진하는 보도가 잇따르자 복지 공백을 우려하는 장노년층들의 불안심리를 틈타, 정부 산하의 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공공단체로 가장해 자금을 모집·편취하려는 불법업체가 등장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노인 공동체 사업조합의 복지정책으로 소개하며 공공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원금보장과 함께 일자리 지원 및 매월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소비자를 현혹한다. 가입 과정에서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입력과 함께 예탁금 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납부된 공공예탁금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전액 보장하며 공공조합원으로 가입시에는 일자리 지원과 함께 납부액의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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