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산재 승인될까?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산재 승인될까?

“제가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를 내서 산재처리가 안 된다고 하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한 택시기사가 산재상담 중 물어본 말이다.

산재는 무과실책임주의가 원칙이다(여기서 ‘과실’은 경과실을 의미한다). 근로자의 신속한 산재처리를 위해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보상한다는 뜻이다.

언뜻 생각하면 과실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산재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산재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는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돼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자해행위’와 ‘범죄행위’의 경우 경과실이 아닌 고의 또는 중과실로 봐 전적으로 본인 책임이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자해행위’의 경우 비교적 법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데 반해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해석이 필요하다.

주로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지침 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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