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는 딸 위해 보험계약자 바꿨는데…‘세금 폭탄’ 맞는다?


결혼하는 딸 위해 보험계약자 바꿨는데…‘세금 폭탄’ 맞는다?

자녀에게 보험 계약 이전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 가능 보험도 세법상 실질적 재산의 소유권 이전으로 판단 미신고 땐 20% 신고불성실·연 8% 납부지연 가산세 보험 증여세, 해약환급금 또는 평가액 기준으로 산정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활용 땐 최대 1.5억 비과세 #. 자녀 결혼을 앞두고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고 싶은 유지한(가명) 씨. 5년 전 노후 대비용으로 가입했던 저축성 보험의 계약자를 딸로 변경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보험 계약도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당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신고해야 하는지 고민에 빠졌다.

더욱이 신고를 늦게 하면 가산세가 붙는다고 하니, 그것도 걱정이다. 최근 자녀 결혼을 앞두고 증여를 고민하는 부모들이 많다.

특히 지난해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도입되면서 자녀의 결혼 시점에 맞춰 독립자금을 지원하려는 이들이 늘고 있다. 지한 씨도 자녀의 결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을 활용했지만, 자칫 세금 폭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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