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8월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A씨는 좌측 유방에서 미세석회화가 관찰됐다는 이유로 추가검사 권고를 받았다. 다음달인 9월 초음파검사에서 주치의는 상세불명의 양성 유방형성이상(N60.9), 유방의 단발 양성 신생물(D24.2)을 진단했다.
A씨는 이후 2021년 8월 보험에 가입했는데, 그 당시 좌측 유방에 대한 추가 검사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다. 이에 보험사 직원과의 통화에서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중 '최근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답했다. A씨는 보험기간 중인 2023년 3월 유방암진단을 받고, 2023년 4월 유방암수술을 받았다.
A씨는 보험사에게 진단금 및 수술비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위 질문은 재검사뿐만 아니라 재검사를 받게 된 원인이 된 의사의 진찰 또는 검사가 모두 최근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하는 것 ...
원문링크 : 유병력자보험, ‘최근 1년 이내’ 진찰·검사·추가검사 모두 받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