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자체가 '연출'…억대 보험사기 일당 무더기 징역형


교통사고 자체가 '연출'…억대 보험사기 일당 무더기 징역형

교통사고 자체가 연출이었다. 가해·피해 차량이 모두 한패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일당에게 징역형 등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A씨(31)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2명은 징역 1년~1년 6개월, 또 다른 2명은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8명은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나눠 교통사고를 모의한 뒤 2020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청주에서 약 30차례에 걸쳐 일부러 교통사고를 냈다. 이를 통해 1억1000여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보험금을 더 타내기 위해 차량에 탑승하지 않고 있던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도용, 마치 지인들이 사고 당시 동승하고 있던 것 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아예 발생하지 않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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