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자체가 연출이었다. 가해·피해 차량이 모두 한패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일당에게 징역형 등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A씨(31)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2명은 징역 1년~1년 6개월, 또 다른 2명은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8명은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나눠 교통사고를 모의한 뒤 2020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청주에서 약 30차례에 걸쳐 일부러 교통사고를 냈다. 이를 통해 1억1000여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보험금을 더 타내기 위해 차량에 탑승하지 않고 있던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도용, 마치 지인들이 사고 당시 동승하고 있던 것 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아예 발생하지 않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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