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 의사에 '보험 사기' 주장하며 2억 손배 청구 DB손보…3심 패소


외과 의사에 '보험 사기' 주장하며 2억 손배 청구 DB손보…3심 패소

대법원, 외과 전문의 상대 보험사 손배 청구 상고 기각 1·2심 모두 보험사기 불인정…주치의로서 판단 손 들어줘 외과 전문의의 불필요한 수술로 2억원대 영업 손해를 봤다며 배상을 요구한 실손보험사가 3심까지 갔으나 패소했다. 갑상선 수술을 집도한 외과 전문의에게 보험 사기라며 2억원대 손해 배상을 요구한 실손보험사가 3심까지 간 끝에 패소했다.

법원은 과잉 진료 여지가 있다는 진료기록 감정 대신 실제 환자를 진료한 주치의 판단에 손을 들어줬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지난 20일 DB손해보험이 외과 전문의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의사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DB손보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환자 13명이 외과 전문의 A씨의 과잉·허위 진료로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을 받고 실손보험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서로 주소지가 다른 환자들이 "대학병원도 아닌 A씨 운영 B의원에 내원한 점이 이례적"이고 B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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