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수억원의 빚을 남기고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유가족은 교통사고손해배상금과 생명보험에 생전에 가입한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권리를 갖게 되는데, A씨의 생전 채무·세금문제로 상속재산 여부에 따라 보험금의 수령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다.
우선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손해배상금부터 알아보면 자동차사고 사망보험금 속에는 장례비, 위자료, 일실수익이 포함된다. 장례비나 유족의 위자료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포함되지만 A의 위자료와 일실수익은 상속재산에 해당된다.
상속재산을 수령하게 될 경우 채무도 상속이 될 수 있고 세금문제도 나타나게 된다. 다음으로 생명보험에 개인적으로 가입한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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