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낀 보험사기 여전… 자격취소 등 처벌 강화 움직임


설계사 낀 보험사기 여전… 자격취소 등 처벌 강화 움직임

특별법·보험법서 사기 개념 달라 현행법으론 ‘제재 사각지대’생겨 강준현 의원, 보험업법 개정 발의 '알선·유인·권유·광고 금지’ 명시 시장 재진입 막고 실효성 높여 #. 법인보험대리점(GA) 설계사 A씨는 의학적으로 이상이 없는 피보험자들을 모집해 단기간 집중적으로 뇌·심혈관 진단비 상품에 가입시켰다.

A씨와 공모한 B내과, C한방병원은 해당 피보험자들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했고 결국 해당 병원장 2명과 브로커 1명, 설계사 1명은 모두 구속됐다. #. D의원은 실제 피부미용·모발이식 시술을 한 피보험자들이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도록 무좀, 상과염 등 질병치료를 한 것으로 진료비 영수증을 허위 발급하고 환자모집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지급했다.

지난해 8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등 보험모집종사자들이 전문지식 및 소비자와 밀접한 직업적 특성을 악용, 보험사기에 가담·전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보험업법상 보험사기자 또는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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