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주 의원, 현행 지급률 30%→40%로 상향 개정법안 대표 발의# A씨 부부는 모두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했던 수급 대상자로 A씨는 30만원, 남편 B씨는 120만원을 매월 수령하고 있다. 현재는 두 사람의 연금을 합친 150만원을 기본소득으로 그럭저럭 살고 있다.
하지만 부부가 사별할 경우는 어떻게 될까.국민연금법은 수급권자에게 유족연금 수급권이 생겨 복수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한 가지 외의 다른 급여에 대해서는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때 선택하지 않은 연금이 유족연금일 경우에는 유족연금액의 일부를 함께 지급한다.
현행법은 이러한 유족연금의 중복지급률을 30%로 정하고 있다.즉 A씨의 경우 남편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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