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음식 픽업하러 오토바이로 이동 중 신호위반 사고로 사망했어도 산재" [산재] "음식 픽업하러 오토바이로 이동 중 신호위반 사고로 사망했어도 산재"](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zMjVfMTAx/MDAxNzQyODY0Njk5MzYy.8BRrSww8Z8gfEt4bEhXCKfNhhDf_sGWu1cy6Y0nzjPMg._nabImjkQSUMLTOIHA8rpfznL3FS02QgM3Px8qmNfi4g.PNG/%C7%E0%C1%A4%B9%FD%BF%F8.png?type=w2)
[서울행정법원] "통상 수반되는 위험 범위 내 사고" 배달기사 A가 음식을 픽업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이동하다가 인천 연수구에 있는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교차로 신호가 좌회전 신호임에도 계속 직진, 맞은편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모닝' 차량과 부딪쳐 사망했다. 이에 A의 부모가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신호위반이라는 A의 일방적 중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고, 이는 A의 전적인 원인 또는 주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여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받자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제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12월 24일 "A의 사망이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의 '근로자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 "유족급여와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20...
원문링크 : [산재] "음식 픽업하러 오토바이로 이동 중 신호위반 사고로 사망했어도 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