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져보니] '범죄' 공무원의 연금수령…논란 이유는?[TV조선]


[따져보니] '범죄' 공무원의 연금수령…논란 이유는?[TV조선]

[앵커] 초등학생 하늘이를 살해한 교사가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논란이 거셉니다.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들에 대한 규정이 허술한 건 아닌지 김주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기자, 학생을 살해한 교사가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는게 사실입니까? [기자] 네 연금 수령이 시작되는 62세부터 이 교사도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상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징계로 파면이 되면, 연금이 완전히 없어지는게 아니라 수급액이 감액되는데요.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이면 원래 받을 연금의 4분의1을, 5년 이상이면 절반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늘이를 살해한 교사는 20년 가량을 재직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원래 본인이 받을 연금의 절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절반이라고 하면 얼마나 수령 가능한겁니까?

[기자] 교사들의 연금은 보직이나 수당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져서 일반화해서 계산하긴 어려운데요, 저희가 그래서 가해교사와 비슷한 기간, 총 20년을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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