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중복 가입자 수가 145만8,000명(2020년 기준)에 달한다고 합니다. 대다수가 개인 실손보험과 회사에서 드는 단체 실손보험에 모두 가입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실손보험은 개인이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보장합니다. 보험을 많이 들어도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보장한도가 4,000만 원인 실손보험 2개를 갖고 있다면 치료비가 1,000만 원 나왔을 때 자기부담금(전체 의료비의 20%)을 제외한 800만 원을 각 보험사에서 나눠 받게 됩니다. 보장은 실손보험 1개만 든 사람과 차이가 없지만, 보험료는 두 배로 내기 때문에 그만큼 손해를 보는 셈입니다.
실손보험에 중복으로 가입돼 있다면 ‘실손보험료 납입·보장 중지제도’를 고려해볼 만합니다. 개인 실손보험을 1년 이상 유지했다면 해당 보험사에 보험료 납입 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잠시 보장을 멈춰 놓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엔 단체 실손보험을 통해 보장을 받으면 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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