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갑상선암 수술을 받은 이후 매년 정기관찰을 하던 A씨는 초음파 검사와 혈액검사 수치 결과에 기초해 갑상선암이 재발하였다는 임상학적 진단을 받았다. 입원 후 다음날 조직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와 함께 임파선 청소술을 받았는데, 조직검사(미세바늘흡인검사) 결과에서는 수술 부위에서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갑상선암이 발생했다는 임상학적 진단을 토대로 보험사에 소액암(갑상선암) 진단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조직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이 아닌 병리학적 진단에서 암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 분명하므로,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 사건 보험의 소액암진단특약I 약관 제3조 제4항은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
#갑상선암
원문링크 : 임상학적 진단에 따른 암 진단확정 여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