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사망 처리' 군인들 재조사로 순직 결정, 유족연금 재심의 권고 국방부, 군인연금법 개정…66명 연금 신청해 51명 지급받아 순직을 인정받고도 유족연금을 받지 못한 군인의 유족들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이 열렸다. 권익위는 국방부가 과거 일반사망으로 처리했던 군 사망자들이 재조사 등을 거치면서 순직으로 결정되는 사례가 늘자, 국방부에 유족연금 지급을 재심의하도록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일례로 신청인 A씨의 아들은 2010년 11월경 부대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돼 군에서 자살로 처리했지만, 국방부 재조사를 거치면서 2016년 10월에야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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