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손, 내달부터 비급여 이용량 따라 보험료 바뀐다


4세대 실손, 내달부터 비급여 이용량 따라 보험료 바뀐다

7월1일부터 4세대 실손에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 적용 1년간 비급여 수령액 100만원 이상시 보험료 할증 비급여 보험금 안받았다면 5% 할인…전체의 62.1%가 해당 [서울=뉴시스] 4세대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예시. (자료=금융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다음달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보험료가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할인되거나 할증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1일부터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중 비급여보장 특약 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갱신시 비급여 의료 이용량과 연계해 보험료를 할인·할증하는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가 적용된다고 6일 밝혔다. 2001년 7월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은 상품구조를 주계약인 '급여'와 특약인 '비급여'로 나눠 각각의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하고 있다. 전체 보험계약자의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조정되는 급여와 달리 비급여의 경우 비급여 보험금을 얼마나 받았느냐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 적용되는 구조다.

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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