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고가 가전제품 보상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17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휴대폰, 가전제품 파손·고장, 파손 등 보상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뉴스1 휴대전화보험은 가입 후 휴대전화 도난·분실, 파손 시 손해액에 자기부담금을 차감하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여행자보험의 '휴대품손해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라면 여행 중 휴대전화 파손 또는 침수로 인한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휴대전화, 가전제품 파손·고장, 파손 등 보상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현대인의 일상에서 필수품이 되어버린 휴대전화와 가전제품(세탁기, 냉장고 등)이 파손되거나 고장 날 경우 신속한 수리‧교체가 필요하지만, 고가의 수리 비용에 따른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휴대전화와 가전제품의 수리‧교환 비용 등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수리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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