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질환 따른 자살, 자유 의사 아냐” 보험금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 나와 자살 심신상실 판단 기준 마련 의미 최근 대법원에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한 심신상실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살하게 된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다수 선고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우리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목멤 자살에 대한 상해사망 보험금 지급청구소송이 보험금 전액지급판결로 매듭지어져 해당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번 사건의 피보험자인 A 씨는 20년 넘게 국내 대기업에 근무 후 미국 이주 과정에서 심한 스트레스와 중증 우울증으로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왔으며, 결국 극심한 정신적 고통 속에 자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유족들이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이 보험의 표준약관에는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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