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상법 제638조). 보험은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동일한 위험에 처해 있는 자들이 법적 위험공동체를 구성하고 일정규모의 기금을 마련해 실제로 사고를 당한 자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사회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체결의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을 보험자에게 고지해야 하는데 이를 고지의무라고 한다(상법 제651조). 이는 보험계약자가 사고 발생의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험계약의 윤리·선의성(善意性)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 사고 발생의 확률이 높은 불량위험을 배제해 보험단체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중요한 사항을 계약 체결시에 고지하도록 해 보험료의...
원문링크 : 제가 ‘보험 고지의무위반’이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