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병원 자율배식 급여 환수 두고 법정 싸움 의사 처방 어긋난다면서 기준 제시 못한 복지부 법원 "급여 기준 미달이나 초과했다고 보기 어렵다" (사진: 청년의사DB) 암환자들에게 과일과 채소를 자율배식(뷔페식)으로 추가 제공했다는 이유로 12억원대 소송에 휘말린 요양병원이 있다. 환자에게 ‘뚜껑’ 없이 음식을 제공한 게 의료법 위반이라는 지적부터 자율배식 자체가 요양급여 기준에 맞지 않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같은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환자들에게 제공한 ‘밥값’에 과징금까지 물어야 했던 요양병원은 기사회생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0월 1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요양병원에 내린 과징금 징수와 요양급여 환수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자율배식을 제공한 요양병원이 의료법 시행규칙을 위반했다며 식대를 환수해 논란이 된 사건이다.
공단은 요양급여 3억3,662만3,810원을 환수 처분했고 복지부는 두 차례에 걸쳐 과징금 총 8억7,323만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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