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부터 산분장 허용 年3000건 바다장 치러지지만 관련 법조항 없어 '그림자 문화' 장사법 개정되자 신청 2배 늘어 해안선 5 떨어진 곳서 장례 70만원대 비용·친환경 등 장점 전국 해양장 70% 인천서 처리 바다에 유골을 뿌리는 ‘해양장(海洋葬)’이 합법화하면서 새로운 장례문화로 급부상하고 있다. 해양장은 그동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련 조항이 없어 ‘그림자 장례문화’로 불렸다.
그러나 저비용·친환경 인식이 확산하면서 매년 3000건 이상 시행되는 등 수요가 꾸준히 늘었다. 이번 합법화를 계기로 해양장 시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해양장 전용 선박에서 장례의전 직원이 자연 분해되는 황토함을 바닷물 속에 넣고 있다. 푸른 제공 합법화 이후 신청 두 배 급증 4일 보건복지부와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바다와 육지에 화장한 유골을 뿌리는 산분장(散粉葬)이 공식 허용됐다.
지난달 14일 관련 장사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산분장 합법화로 해양장이 더욱 활성화할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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