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 전조 증상 있는데 보험 가입... 大法, 하급심과 다른 판단


백혈병 전조 증상 있는데 보험 가입... 大法, 하급심과 다른 판단

보험 가입 직전 ‘백혈구 지속 증가’ 진단 1·2심 “‘백혈구 증가 →백혈병' 인과관계 인정 안 돼” 대법 “인과관계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인정해야” 병원에서 백혈구와 혈소판 수치가 높게 확인된다는 진단을 받고도 보험 계약 때 이를 알리지 않은 사람에게 보험금을 주라는 1·2심 법원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됐다. 1·2심 법원과 대법원 모두 보험 가입자가 진단 내용을 보험 가입 때 알리지 않은 것은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1·2심은 백혈구·혈소판 수치 증가와 백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반면, 대법원은 전혀 없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엇갈린 판결을 내놓은 것이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 뉴스1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A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보험금 1억1000만원을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A씨의 약혼자 B씨는 2019년 11월 14~25일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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