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시 정식하면 피해보상 않는 보험약관 고쳐야


폭염시 정식하면 피해보상 않는 보험약관 고쳐야

올여름의 폭염 피해가 과수뿐 아니라 시설원예작물에도 나타나고 있다. 전남 화순과 전북 고창에서 폭염으로 인한 방울토마토·단호박·호박의 수정·착과 불량이 발생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에 신고한 고창지역의 단호박 착과 불량 피해는 농가 138곳, 96.7에 달한다. 하지만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고도 보험금을 한푼도 받지 못한 농민들이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문제는 농작물 특성에 맞지 않는 재해보험 약관에서 비롯된다. 재해보험(원예시설)의 ‘제9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4항’이 기상특보 발효 중 아주심기(정식) 하는 경우 농작물 피해 보상을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창지역 농민은 “기상특보 발효 기간을 피하면서 방울토마토를 아주심기 하기 불가능하다”며 약관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고창지역에선 폭염이 9월 내내 이어졌다고 한다.

이렇다보니 농촌 현장에선 약관대로 아주심기 마지노선인 9월말까지 기다렸다가 하면 너무 늦어 제대로 수확하지 못하게 된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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