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계약 당시 입원치료·진료기록 등 고지의무 위반 1·2심 "보험금 지급해야"…대법 파기환송 보험 가입 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과 진료기록을 알리지 않았다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하급심은 고지의무 위반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보험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봤는데, 이를 뒤집은 것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약혼자 B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B씨는 보험계약 체결 직전인 같은 해 11월 14~25일 급성신우신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병원이 발급한 진료의뢰서에는 '백혈구, 혈소판 등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게 확인돼 감염내과, 혈액내과 진료를 의뢰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그러나 A씨는 보험계약 당시 '최근 3개월 이내 의료행위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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