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대차 사고보상 특약 이미지투데이 #설 연휴 귀성길에 자동차 사고를 당한 A씨는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렌트 차량을 이용했다. 그런데 렌트한 차량에도 사고가 발생해 5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렌트업체 측은 “렌트 차량 보험으로 30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지만 나머지 2000만원은 A씨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처럼 곤란한 상황에 처했어도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특약’(대인Ⅱ, 대물배상 등 가입 시 자동 포함)에 가입돼 있다면 렌트업체가 요구한 2000만원을 보험금으로 해결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로 인한 수리 기간 중 렌트한 차량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우선 렌트 차량의 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특약에서 추가 지급이 가능하다.
대차용 렌터카 사고도 '내 보험'으로 보장 가능 한경.금감원과 함께하는 금융수업(57) 렌터카 사고 보험 A씨는 교통사고로 자신의 차량 수리를 맡긴 뒤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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