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에 보험금을 제때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진다. 동시에 보험계약자는 자신이 받아야 할 보험금을 온전히 받을 권리를 갖는다.
이런 보험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존재하는 게 바로 '손해사정사'다. 손해사정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당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보험약관 및 관련 법규에 근거해 지급 책임 및 범위를 판단하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손해를 평가하고 보험금을 산정하는 일련의 업무로 규정된다. 이달부터 보험업법 개정안 시행…손해사정 '공정성·객관성' UP 30일 업계에 따르면 손해사정 업무를 각각 곁에 둔 보험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분쟁은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졌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금을 조금이라도 깎아야 하고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보험금을 조금이라도 올려야 하는 각자의 요인이 상충되서다. 원칙상 손해사정사는 보험사나 보험계약자 어느 일방에 유리하게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되며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가 손해사정사와 결탁해 보험계약자에 불리한 처...
원문링크 : '늘어나는 보험분쟁'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확대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