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 받은 40대 채무변제·고액 사망보험금 노려 범행 저질러 재판부 "졸피뎀 투여해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 살해" 수억 원에 달하는 생명 보험금을 노리고 고교 동창을 필리핀에서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40대)씨. 범행 직후 피해자의 시신은 현지에서 곧바로 화장됐었다.
시신을 찾지 못하거나 없는 살인 사건의 재판에서는 살인죄 적용 여부가 엇갈리는 경우가 간혹 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어떤 판단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을까.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강도살인 및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A씨와 함께 생명 보험금 서류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B(40대)씨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그 순간까지 자신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40여 분 동안 A씨의 모든 주장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
원문링크 : 시신 없는 '보라카이 보험 살인'…재판부가 무기징역 선고한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