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행 중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비자 A씨의 차량은 구입한지 20개월, 주행거리는 2만여km를 운행했다.
차량, 화재(출처=pixabay) 2007년12월6일 주행 중 불똥이 튀어 주차장에 세우고 범퍼를 열어보니 불이 붙어 워셔액으로 불을 껐다. 정비소에 입고한 후 제조사 측으로 연락하니 이틀 뒤 감식반이 방문했다.
제조사 측은 차량 결함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6개월 전 일반 공업사에서 범퍼 도색건과 정기점검 건 등을 가리키며, 이 과정에서 보닛에 종이가 들어갔고 그로 인해 주행 중 엔진 과열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자차보험이 있을 경우 보상은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고, 화재 원인은 담당 기관을 통해 조사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차량 화재 발생 시에는 자동차 종합보험 중 자차보험에 가입돼 있는 경우와 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경우로 분류해 보상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다. 엔진에 불붙은 람보르기니…차량결함 사고는 보험금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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