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시설물 하자도, 관리직원 주의의무 위반도 아니다 인천 계양구 소재 모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2020년 10월 초 세탁실에서 물이 역류해 거주지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A씨는 직후 아파트 설비반장과 함께 지하실로 배관의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 가던 중 지하실 배관에 머리가 부딪치면서 뒤로 넘어져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후 A씨는 아파트와 영업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이 사고는 시설물의 하자 및 아파트 관리직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험사의 보상 범위에 포함되는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라며 보험사에 치료비 약 1590만원과 위자료 2500만원 상당을 지급할 것을 주장했다.
인천지방법원(판사 이승엽)은 “A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고가 발생한 지하실 배관에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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