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아두면 쓸모 있는 경제 법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14년 만 통과 내년 10월부터 시행 예정 전송대행기관 놓고 충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르면 내년 10월부터 보험 가입자들이 훨씬 수월하게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14년 만에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간소화(전산화)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다. 다만 관련 업계에서 중계기관(전송대행기관) 선정을 놓고 대립하고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2009년 공론화 이후 14년 만에 통과 25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실손보험 청구 과정을 간소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 6일 본회의 통과를 거쳐 24일 공포됐다.
정부의 법률 공포를 거치면 1년 후 시행된다. 다만 병상 30개 미만 의원급 병원과 약국은 2년 후 시행된다.
해당 법안은 보험사가 실손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병의원 등에서는 가입자 요청에 따라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중계기관(전송대행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전달하는 것이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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