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없는데”… 본인·가족 병원비 폭탄 막는 퇴직연금


“실손보험 없는데”… 본인·가족 병원비 폭탄 막는 퇴직연금

퇴직연금서 의료비 중도인출 가능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 DC·IRP형만 중간에 인출할 수 있어 퇴직연금 인출 재원 따라 세율 따져봐야 일러스트=이철원. 직장인 김정민(가명·37)씨는 어머니의 병원비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어머니 명의의 실손보험이 없는 상황이라 의료비 부담은 정민씨의 몫이 됐다. 하지만 당장 모아둔 돈이 없는 데다 빚을 내자니 기존 대출이 있어서 추가로 대출마저 어려웠다.

이런 찰나에 정민씨는 퇴직연금에서 의료비를 중도에 찾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의료비를 어떻게, 얼마나 퇴직연금에서 중도인출할 수 있는 것일까.

본인이나 가족의 갑작스러운 질병·상해로 목돈이 필요한 경우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개별적으로 의료비 통장을 만들어서 치료비를 감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큰 금액의 의료비를 당장 마련하기 쉽지 않다.

이러한 경우라면 퇴직연금에서 중도에 의료비를 인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의료비 ...



원문링크 : “실손보험 없는데”… 본인·가족 병원비 폭탄 막는 퇴직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