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지의무로 신장에 ‘전기간 부담보’ 설정된 A씨 가입 후 5년 사이 추가검사 받아 보험금 지급 거절 B씨도 왼쪽 다리에 전기간 부담보 설정됐지만 추가 검사·치료 받은 적 없어 부담보 해제돼 일러스트=챗GPT 달리3 A씨는 2008년 실손보험 가입 당시 소변볼 때 불편함 때문에 통원 치료를 받았던 사실을 보험사에 알렸다. 고객은 보험에 가입할 때 치료 이력을 알려야 할 의무(고지의무)가 있다.
그러자 보험사는 요관·요도는 3년, 신장은 전(全) 기간 부담보를 설정했다. A씨가 보험 가입 후 신장 관련 질환·질병으로 치료를 받아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가입을 받아준 것이다.
결국 A씨는 16년 뒤인 지난해 신장·요로 결석으로 내시경을 받았으나 부담보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다. 보험사는 고객의 질병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보험 가입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이런 위험이 특정 부위나 질병에 한정돼 있다면, 해당 부분만 보장에서 제외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
원문링크 : 질병 있어도 가입 후 5년간 검사·치료 없으면 보험금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