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을 매달 300만원 이상 받는 사람이 처음으로 나왔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37년 만이다. 2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노령연금(노후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에서 수령 액수가 월 300만원을 넘는 사람이 최초로 한 명 나왔다. 이른바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국민연금제도 시행 때부터 가입해 30년 이상 장기 가입하면서 가입 기간이 길었던 것이 큰 역할을 했다. 1988년 국민연금 출범 당시에는 70%(40년 가입 기준)로 아주 높았다.
또한 이 수급자는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해 애초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5년 뒤로 늦춰서 수령 액수를 늘렸다. 연금 연기제도는 노령연금 지급 연기에 따른 연금액 가산 제도다.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는 더 내지 않고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출생 연도에 따라 70세까지) 동안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50%, 60%, 70%, 80%, 9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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