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하면 생명보험금도 못받을까?


상속포기하면 생명보험금도 못받을까?

상속은 피상속인의 채권이나 재산을 승계하는 것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상속의 정확한 의미는 채권이나 재산 뿐만 아니라 부채까지도 승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만약 상속되는 부채가 재산보다 더 크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생명보험금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Q.

상속포기란.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채권과 채무 등에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지 않겠다라는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재산 전부에 대해서 포기를 해야 하는 것이기에 특정 재산만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상속포기에 조건이나 기한도 붙일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해야 하며, 상속포기는 한정승인과 달리 재산목록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이후에 하는 것이므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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