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리츠화재 일부승소 원심 파기 병·의원이 실손보험 보장 항목의 가격을 올리고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내리는 행위를 보험사에 대한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메리츠화재가 지난달 24일 안과 의사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메리츠화재보험 가입자 83명에게 백내장 수술 및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했다. 수술받은 피보험자는 메리츠화재에 총 3억3135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금융감독원이 2016년 1월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자 A씨는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을 100만~16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낮추고, 수술 검사비는 40만~45만원에서 약 120만원으로 올렸다. A씨가 비급여 항목 가격을 조정해 실손보험금이 늘어나게 됐다.
이에 메리츠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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