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 "보험수익자로 자녀 지정, 계약 따라 고유한 권리 취득" 부모가 사망한 뒤 자녀가 받은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험계약상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자녀들이 계약의 효력에 따라 취득한 것이지,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은 게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씨가 사망한 B씨의 자녀들을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B씨는 1998년 A씨에게 3000만원을 갚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겼고, A씨는 2008년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B씨는 2015년 사망할 때까지 A씨에게 돈을 갚지 않았다. B씨는 생전에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했는데, 가입자가 보험료 1억원을 일시 납입하고 나면 매월 일정한 생존연금을 받다가 만기까지 생존하면 자신이, 그 전에 사망하면 보험수익자가 원금(보험납입금)을 받는 형태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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