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실손보험, 중복 보장 막는다 정부, 내달 '혼합진료' 제한 발표 '급여' 적용되는 물리치료에 도수치료 등 '끼워넣기' 금지 과잉진료·실손 과다청구 막고 '피·안·성·정' 쏠림현상 해소 정부가 다음달 발표할 ‘실손보험 제도 개선 방안’에 혼합진료 금지를 포함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26일 서울의 한 정형외과가 도수치료를 권하는 입간판을 내걸고 환자를 유치하고 있다. 임형택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와 민간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비급여 의료 서비스를 동시에 받는 이른바 ‘혼합진료’의 보험금 청구를 제한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급여 항목인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정형외과를 방문한 환자가 실손보험을 활용해 도수치료도 함께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도수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다. 과잉 진료의 원인으로 지적돼온 혼합진료를 사실상 금지해 ‘피안성정’(피부과·안과·성형외과·정형외과) 쏠림 현상을 막고 필수의료 체계를 되살리겠다는 취지다.
대통령실과 정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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