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입원치료 사실 안 알리고 보험계약 4개월 뒤 백혈병 발병…보험금 못 받아"


[보험] "입원치료 사실 안 알리고 보험계약 4개월 뒤 백혈병 발병…보험금 못 받아"

[대법] "고지의무 위반,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 A는 2019년 12월 2일 현대해상화재보험과 피보험자를 약혼자인 B, 보험수익자를 자신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B는 이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약 2주 전인 11월 14일부터 25일까지 급성 신우신염으로 C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보험계약 체결 당일 C병원 의사로부터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았는데, 위 진료의뢰서에는 '백혈구와 혈소판 등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게 확인되어 감염내과, 혈액내과 진료를 의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A는 그러나 보험계약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중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하여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입원'과 '질병의심소견'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은 채 '아니오'라고 답변했다.

보험계약이 체결된 지 약 4개월 후인 2020년 4월 20일 B가 다른 상급병원에서 '만성기 만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최종 진단을 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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