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에서 추락하는 사고는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대부분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유족들은 망인이 생전 가입하고 있던 보험회사에 상해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는 위탁 손해사정법인의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현장심사를 수행한다.
현장심사 목적은 피보험자의 고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보험 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현장심사를 통해서 고의 사고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현장심사 결과 아파트 추락 사고는 대부분 피보험자의 고의 사고로 보아 보험회사는 상해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
그렇다면 유족 입장에서는 피보험자의 사망이 고의 사고가 아닌 우연한 사고, 즉 상해 사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 가장 먼저 피보험자의 유서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고는 유서가 발견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유서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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