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버는 일용직, '똥차' 때문에 생계급여 제외"... 내년에는 바뀐다


180버는 일용직, '똥차' 때문에 생계급여 제외"... 내년에는 바뀐다

복지부, 생계급여 수급자 따질 때 자동차 재산기준↓ 2000cc미만 생업용 승용차, 소득기준 산정서 뺀다 4인가구 생계급여 월 162만원서 183만원 인상 추진 [보건복지부 제공] 내년부터 다인·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재산기준이 완화된다. 재산가액 산정 기준에서 제외되는 생업용 자동차 기준이 기존 준중형에서 중형 자동차로 확대된다.

차 보유 때문에 생계급여 대상에서 탈락했던 '복지사각 지대' 일용 근로자 등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오는 12월13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되면 생계용 차량을 운행하는 자영업자 등까지 생계급여 대상자가 확대될 수 있다. 43세 A씨는 전업주부인 아내, 자녀 3명과 함께 서울 다세대 연립주택에서 전세로 살며 일용 근로로 한 달에 180만원을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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