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19일 오후 7시 45분 서울 갈현동의 다세대 주택 3층에서 50대 남성 김모씨가 홀로 숨진 채 발견됐다. “악취가 난다”는 위층 주민의 신고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은 문을 강제 개방해 김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그는 기초생활수급자인데다 알콜중독·독거·지병 등의 이유로 고독사 위험가구 모니터링 대상자였다. 사망 시점도 시신 발견 4~5일 전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김씨의 죽음은 일반 병사로 처리됐다. 갈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한달 1번씩 안부 전화를 했다”는 이유였다.
서울시 관계자도 “법령을 따져보면 주기적 모니터링도 사회적 교류”라고 주장했다. 지난 2020년 3월 제정된 고독사예방법은 가족·친척 등 주변 사람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 상태’로 살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아 시신이 일정 시간 뒤 발견된 죽음으로 정의한다.
전문가들은 이 법에 따른 고독사 예방활동을 주변 사람과의 교류로 볼 순 없다고 지적한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김씨의 경우 외부와...
원문링크 : "한달 1번 전화, 고독사 아니다" 죽어서도 외면 당한 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