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알선행위만으로도 강력 처벌”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임. [이미지 = 챗 GPT 생성] #A씨는 지난해 4회에 걸쳐 온라인카페 고액알바게시판에 ‘공격수 구합니다’로 게시해 공모자를 유인했다.
이 게시판을 보고 연락한 공모자 B씨와 협의해 그해 9월께 고의로 후미추돌 사고를 일으켰다. 또 C씨도 지난해 온라인카페 게시판에 보험사기 광고글을 게시해 공모자인 D씨를 유인, 노면지시 위반(진로변경 위반)해 직진하는 피해 차량과 고의로 추돌했다.
이처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이후 보험사기 알선행위 혐의로 400여명이 수사 대상이 됐다. 특히,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할증 보험료 환급 등의 피해구제가 빨라져 800여명이 2억3000만원을 돌려 받았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각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의무가 법정화됨에 따라 그간 관행적으로 해오던 고지기한과 방법, 환급절차 등을 표준화해 소비자 피해구제를 강화했다.
지난해 8~10월엔 자동차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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