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행 7개월 전 피해자 앞으로 사망보험 가입…사망 시 2억원 1·2심 모두 징역 35년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대법 상고기각 내기 윷놀이를 하다 돈을 잃자 이웃의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하고 보험금까지 가로챈 이른바 '고흥 윷놀이 방화범'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3)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11월 4일 오후 6시 30분쯤 전남 고흥군의 한 컨테이너에서 피해자 B 씨(69)의 몸에 휘발유를 들이붓고 불을 지른 등의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B 씨를 포함한 4명과 윷놀이 도박을 하다 20만 원을 잃었고, 자리를 벗어나는 B 씨를 쫓아가 컨테이너로 끌고 와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A 씨는 기름을 끼얹은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지 않자 라이터를 더 가까이 맞대 불을 질렀다. 119에 신고하려는 주변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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