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손배액에 軍복무 예상기간도 포함"…2심서 '취업산정 제외' 대법 판례 뒤집어


"사망 손배액에 軍복무 예상기간도 포함"…2심서 '취업산정 제외' 대법 판례 뒤집어

"5세 남아 장래소득 산정 범위서 병역복무 제외하는건 차별 초래" 병사 봉급 등 처우개선도 근거로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남자의 잃어버린 장래 소득(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병역복무 기간도 포함해야 한다는 하급심 판단이 나왔다. 이는 ‘군복무 기간 제외’ 원칙을 제시한 25년 전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부장판사 성지용)는 A씨가 카페 사장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최근 이같이 판단했다.

A씨 아들인 C군은 만 5세이던 2021년 9월 B씨가 운영하던 카페에 설치된 수영장에서 배수구에 손이 끼는 사고로 숨졌다. B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금고 1년6월을 선고받았고,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는 안전조치에 관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일실수입 손해 산정 범위는 C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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