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년간 특고압 전신주 올라 전자기장 반복 노출 … 2심 뒤집고 대법원 “업무상 재해” 배전노동자가 20여년간 활선작업을 하며 특고압 전자파에 노출돼 걸린 ‘갑상선암’은 업무상 재해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배전전기원의 갑상선암에 관해 산재를 인정한 첫 대법원 사례다.
앞서 1심은 산재를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어 논란이 된 바 있다. ‘의학적 인과관계’ 판단 엇갈린 하급심 1심 “근로자 증명 부당” 2심 “상당성 부족”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9일 배전전기원 A(53)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가 암 진단을 받은지 10년여 만이자 소송이 시작된 지 4년 만의 대법원 결론이다. 사태의 발단은 A씨가 장기간 ‘무정전’ 상태인 전신주에 올라 송·배전선로 유지·보수를 수행하면서 시작됐다. 1995년부터 배전원으로 일한 A씨는 1998년부터는 직접 충전부에서 작업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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