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발화세대 입주민은 피보험자 해당 안돼” 원심 뒤집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가 같은 아파트와 계약을 맺은 재난보험사에게 화재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발화 세대 입주민도 보험의 피보험자”라며 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을 뒤집고 재난보험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서울 모 아파트 입대의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A보험사가 같은 아파트와 계약을 맺은 B재난배상책임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31일 파기 환송 판결을 내렸다. 모 아파트 세대에서 2019년 11월 화재가 나 발화세대와 공용부분, 인근 세대에도 피해가 발생했다.
화재현장조사서에 따르면 이 화재 원인은 인터폰 내부에서 배선 접촉 불량 등으로 추정된다. A보험사는 입대의와의 계약에 따라 발화세대에 4400만여 원, 입대의와 피해세대에 총 1억3904만여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후 A보험사는 이 아파트...
원문링크 : “화재보험사, 같은 아파트 재난보험사에 구상금 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