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사, 같은 아파트 재난보험사에 구상금 청구 가능”


“화재보험사, 같은 아파트 재난보험사에 구상금 청구 가능”

대법 “발화세대 입주민은 피보험자 해당 안돼” 원심 뒤집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가 같은 아파트와 계약을 맺은 재난보험사에게 화재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발화 세대 입주민도 보험의 피보험자”라며 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을 뒤집고 재난보험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서울 모 아파트 입대의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A보험사가 같은 아파트와 계약을 맺은 B재난배상책임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31일 파기 환송 판결을 내렸다. 모 아파트 세대에서 2019년 11월 화재가 나 발화세대와 공용부분, 인근 세대에도 피해가 발생했다.

화재현장조사서에 따르면 이 화재 원인은 인터폰 내부에서 배선 접촉 불량 등으로 추정된다. A보험사는 입대의와의 계약에 따라 발화세대에 4400만여 원, 입대의와 피해세대에 총 1억3904만여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후 A보험사는 이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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