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태풍, 돌풍 등으로 인해 아파트 지붕, 옥상시설물 등의 일부가 떨어져 주차차량이 손상되는 경우에는 누가 책임지나요?
A. 기본적으로 전유부분 세대의 창문, 섀시, 방충망등이 떨어짐으로 인한 피해는 그 세대가 배상해야하고, 공용부분이라 할 수 있는, 공동창문이나 옥상시설물인 벤츄레이터, 지붕의 싱글, 공동유리창, 천장의 텍스 등의 낙하로 인한 손해는 대표회의가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Q. 자동차보험이나 화재보험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다던데요 A.
보통 차량피해자는 자동차보험사에서 자차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받고, 보험사가 가해자(세대나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피해배상이 이뤄지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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